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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게는 벌금,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그 최고속력이 25km미만에 달하고 차체중량이 30kg미만까지 될 수 있어 사고 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문화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6조제6호, 제16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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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