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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등16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음.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하고 있어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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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