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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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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