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시장등이 해당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