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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과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시설의 주출입문의 3백미터 이내에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발생 시 보호구역 내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엄중히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유도할만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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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