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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법률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차마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통행하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5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 제34조의2,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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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