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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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