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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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