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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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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