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함. 이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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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