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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 상ㆍ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이라 함)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의 도시에서 도로 주변을 입체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한국에서도 경인ㆍ경부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국도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이들 공간에 대한 입체적인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장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 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 주거공간 확보, 관광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로,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제외함)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구역 등(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함)과 중복하여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종전사업구역이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 등에게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ㆍ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 개발ㆍ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 등을 둠(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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