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포항지진사건을 비롯하여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2020년 8월에는 남강댐을 비롯한 5개 댐의 과다 방류 피해가 발생하였음. 국회는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특별법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피해발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으로 내용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은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절차를 반복되는 입법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한편,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가 잘못되어 국민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알아서 국가배상청구 등을 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민들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정부는 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움직이게 되어 때를 놓치게 되기도 함.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