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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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의 측면도 있지만, 홍수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댐의 홍수조절능력의 부족, 사전방류 소홀로 인한 홍수조절능력의 실패와 하천제방 정비사업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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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