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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해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댐 저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ㆍ연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그 위해의 정도와 저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하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 지역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으로 하여금 저수의 방류가 미친 위해의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댐관리청은 그 결과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댐 하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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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