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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3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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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