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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5배로 상향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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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