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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수탁ㆍ위탁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유용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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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