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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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수탁ㆍ위탁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유용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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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