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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쟁 사건에 관하여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중소벤처기업부 예규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분쟁을 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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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