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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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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