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및 제43조제1항).

김경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