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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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수탁기업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별 조합이 없는 수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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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