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ㆍ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관계를 수탁ㆍ위탁기업 간, 대ㆍ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기업 간 협력사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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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