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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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제제도임. 이로써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융비용도 절감이 가능함. 또한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 기여함.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의 거래 및 납품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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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