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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부당한 물품등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용 등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 전보를 도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납품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 밖에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의 삭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 요구하는 기록의 구체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함(안 제22조의2제2항). 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제4항). 마.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4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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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