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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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는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에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2항제7호). 나.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10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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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