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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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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업종ㆍ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한편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ㆍ위탁기업 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 단기계약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이 낮거나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에는 약정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탈법행위 금지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통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마. 중기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함(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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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