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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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기술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25조제2항)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의2제2항, 안 제40조의3 신설). 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40조의4 신설). 마.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 신설). 바.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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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