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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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기업 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효성 있는 조정협의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 지연이자 부과를 위한 기산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로 명확히 함(안 제22조제3항). 나.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안 제22조의2제2항). 다. 조정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라.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 등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7조제2항). 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아.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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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