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의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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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예술원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 및 지원하게 되어있음. 예술원 회원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예술원 사업 대상이 예술원 회원에게만 국한되어있으며 100명에 달하는 예술원의 회원들이 월 180만 원의 평생 수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예술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예술원 회원 중 67.4%가 대학교수 출신들로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예술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32억 6천 5백만 원이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은 회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액 수당으로 쓰이고 있음. 또한, 회원의 선출과정과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심사가 회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내부 회원들로만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출하게 되어 있어 폐쇄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여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적 재능과 그 성과가 분명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함. 또한, 예술원 회원들에 대한 회원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비해 과도한 예술원 회원들이 받는 특혜를 줄이고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예술원의 회원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예술원 회원의 선출과 예술원상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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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