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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의 회원이 되려면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적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의미의 예술원 회원은 예술가들에게 최고 영예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음.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이어서 회원 선출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 신입 예술원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분과별 예술원 회원들의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임. 이처럼 회원이 회원을 선출하는 구조로 인하여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예술인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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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