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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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음.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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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