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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음.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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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