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6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1인 · 더불어민주당 48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 대표김원이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9인 보기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형동국민의힘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진국민의힘
- 서정숙국민의힘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안철수국민의힘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석국민의힘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우택국민의힘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조정훈전 시대전환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영희국민의힘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재형국민의힘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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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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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노인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4조). 다.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함(안 제5조). 라. 대한노인회에 중앙회,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를 두도록 함. 다만, 경기도는 둘 이상의 시·도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마.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대한노인회의 각급 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신문·방송·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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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