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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6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61인 · 더불어민주당 48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나머지 4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노인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4조). 다.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함(안 제5조). 라. 대한노인회에 중앙회,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를 두도록 함. 다만, 경기도는 둘 이상의 시·도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마.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대한노인회의 각급 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신문·방송·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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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