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와 시위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임. 이에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대상이 주거하는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