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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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공직자 신분으로서 그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부여됨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나,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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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