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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함.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에 대하여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을 원하지 않는 연예인들은 쉽사리 공개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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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