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은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