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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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은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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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