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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우선통행 조치 등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노선버스, 철도ㆍ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ㆍ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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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