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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등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통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2층 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여객 운송량이 70%이상 높으면서도 여객 운송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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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