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