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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만큼이나 수많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지역의 여건과 별개로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이러한 대중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일반적인 여객운송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자가용 보유 주민 외에는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대중교통소외지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 등 교통여건이 부족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신속하게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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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