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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원거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여객선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근거리(2해리: 약 3.7킬로미터) 도서 지역이나 내수면 오지 지역에서 주된 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못하여 각종 대중교통 육성·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통 편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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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