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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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고, 일본 측의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 표명을 사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와 같은 정부 발표는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을 확정 발표하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동의 절차 과정을 생략하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률의 취지를 훼손했음. 또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법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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