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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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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