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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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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전략물자의 지정 및 판정, 허가, 집행 등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무역안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 등의 수출, 수입 이외에도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심사기준을 법으로 격상함(안 제19조의6). 라.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및 자가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법으로 격상하고, 등급 조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 기능을 추가함(안 제25조). 사. 조건부허가 발급에 따른 조건 미이행, 허가면제에 따른 입증서류 미제출, 이동중지명령 및 조치 위반 등에 대해 수출입제한, 교육명령,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49조, 제53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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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