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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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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