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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은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관경고ㆍ기관주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는 각 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의 행정제재는 부과하고 있으나, 기관경고ㆍ기관주의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ㆍ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한편, 가지조문을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 가지조문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나 현행법은 대부업자등의 영업정지 사유에 채권추심법을 인용하면서 일부 가지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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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