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6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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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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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