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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ㆍ주부ㆍ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고,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법을 위반하여 고금리 대출을 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상사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며,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 제9조의3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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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