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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 사회적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대부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부채의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실정임. 또한 현재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시행령에서는 24%로 인하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27.9%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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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