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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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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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