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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의 인구 밀집에 따른 광역교통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하되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앞으로 준공영제 노선 확대에 따라 광역버스 인가?면허 등록, 사업계획변경 및 운행정보관리, 서비스평가 등의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별 비정형·비표준화된 산출자료를 통한 업무 처리는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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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