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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함. 특히 관광도시 제주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천 명으로 총인구는 50만 명이 넘음. 지난해 기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400만 명으로 제주의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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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